모스크바 법원, 유로클리어의 러 중앙은행 소송 집행정지 신청 기각

모스크바 중재법원이 벨기에 예탁기관 유로클리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제기한 소송의 집행 절차를 멈춰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러시아와 서방 금융기관 간의 자산 분쟁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한 발 앞서 나갔다.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벨기에 예탁기관 유로클리어가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유로클리어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집행 절차를 잠정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의 집행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됐다.
유로클리어는 유럽 내에서 러시아 관련 자산을 다루는 핵심 기관으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과 그에 대한 소송을 둘러싸고 모스크바와 첨예하게 맞서 왔다. 이번 결정은 러시아 사법 절차가 자국 중앙은행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동결 자산과 그 처리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의 법적 공방은 제재 국면이 길어질수록 더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양측이 각자의 법정에서 유리한 결정을 끌어내려 하면서, 자산을 둘러싼 다툼은 장기전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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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US투데이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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