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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연금 대개편 시동 — 계산 기준 5년→20년, 자영업자 납부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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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연금 대개편 시동 — 계산 기준 5년→20년, 자영업자 납부 의무화 검토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연금 시스템 개혁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연금 산정 기준을 최근 5년 소득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자영업자의 연금 납부를 의무화하며, 사회세 감면 혜택 폐지까지 거론된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도 개혁안 보고를 받았다.

가제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가예산은 연금 시스템의 수입·지출 격차를 메우는 데 23조 숨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연금기금의 예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회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자영업자의 연금 기여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금 산정 방식도 바뀐다. 현행 '최근 5년 소득' 기준을 '20년 소득' 기준으로 바꾸되 저소득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 경우 신규 연금 수급자의 수령액이 약 8% 늘어날 수 있다는 추산이다. 스팟에 따르면 연금 계산에 반영하는 급여 상한도 660만 숨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적립식 연금 유인책도 나왔다. 월급 760만 숨 이하 근로자가 소득의 5%를 스스로 적립하면 국가가 2.5%를 얹어주는 매칭 지원 방식이다.

쿤에 따르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연금 개혁 제안 프레젠테이션을 보고받았으며, 이 자리에서는 적립식 연금이 발달한 국가에서 연금 자산이 경제의 장기 재원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현지에서 장기 근무하는 한국인 채용자에게도 사회세·연금 제도 변화는 급여 실수령액과 직결될 수 있어 입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참고한 원문 출처

KCIS투데이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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