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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의회, '총동원법' 2차 독회 통과 — 상원 심의로
우즈베키스탄 하원(입법원)이 '동원 준비 및 동원에 관한 법률' 초안을 2차 독회에서 가결했다. 전시 상황에 대비해 국가기관·경제·국민의 준비 태세를 규정하는 법으로, 현재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포드로브노에 따르면 올리 마즐리스(의회) 입법원은 '동원 준비 및 동원에 관한 법률' 초안을 2차 독회에서 심의·채택했다. 법안은 현재 상원 심의 단계에 있다.
법안은 동원을 '전시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관·조직·경제 각 부문과 국민을 준비시키는 종합 조치'로 정의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일부 직군 종사자를 징집에서 일시 면제하는 '예약(브로니로바니예)' 제도도 포함됐다.
2차 독회 과정에서 의원들은 조문별 제안을 반영해 핵심 개념의 법적 정의를 정비하고 중복 조항을 정리했으며, 동원 분야에서 의회·정부·부처의 권한과 의무를 다시 규정했다. 국가 동원계획 승인, 징집 대상자 예약, 국가 동원예비군 구성에 관한 법적 절차도 갱신됐다.
입법 취지에 대해 법안 작성자들은 '이 분야를 규율하는 단일한 법적 기반을 만들어 부처 간 협력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정부가 동원 준비의 통일 규칙 제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특정한 안보 위협에 대응한 조치라는 언급은 없었다.
참고한 원문 출처
KCIS투데이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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