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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대법원, '비우호국' 외국 법인과의 거래에 제동… 사업·재산 거래 위축 우려

러 대법원, '비우호국' 외국 법인과의 거래에 제동… 사업·재산 거래 위축 우려
사진: AI 이미지

러시아 대법원 상임간부회가 비우호국 외국 법인과의 거래에 관한 판례 검토 자료를 승인했다. 사실상 '대(對)제재' 대통령령·법률의 문구에 사법 실무를 맞추는 것으로, 기업과 외국 거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러시아 대법원 상임간부회(Президиум)가 비우호국(недружественные страны) 외국 법인과의 거래를 다루는 사건들에 관한 판례 검토 자료를 승인했다고 더 벨(The Bell)이 전했다. 한국은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 명단에 포함돼 있어, 이 사안은 러시아에 거주하거나 사업·자산을 가진 한국인에게도 직접적인 함의를 갖는다.

이번 검토 자료에는 비우호국 법인과의 상호 정산, 자산 처분·출구(매각) 거래 등이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문서는 사실상 사법 실무를 이른바 '대(對)제재' 대통령령과 법률의 문구에 가깝게 끌어당기는 성격을 띤다.

문제는 이러한 법령의 문구가 다수의 경우 기업에 불편하거나 심지어 위험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더 벨은 이번 판례 정리가 비우호국 당사자와의 거래를 한층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에서 자산을 보유하거나 송금·매각 등 재산 거래를 검토 중인 외국인에게는, 향후 법원이 이러한 거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실질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이 제재·대제재 규정의 틀 안에서 평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지에 거주·체류하며 부동산·예금·사업 지분 등을 가진 한국인이라면, 매각·정산·송금 등 재산 관련 거래를 진행하기 전 관련 규정과 사법 동향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한 원문 출처

KRUS투데이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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