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대법원, '비우호국' 외국 법인과의 거래에 제동… 사업·재산 거래 위축 우려

러시아 대법원 상임간부회가 비우호국 외국 법인과의 거래에 관한 판례 검토 자료를 승인했다. 사실상 '대(對)제재' 대통령령·법률의 문구에 사법 실무를 맞추는 것으로, 기업과 외국 거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러시아 대법원 상임간부회(Президиум)가 비우호국(недружественные страны) 외국 법인과의 거래를 다루는 사건들에 관한 판례 검토 자료를 승인했다고 더 벨(The Bell)이 전했다. 한국은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 명단에 포함돼 있어, 이 사안은 러시아에 거주하거나 사업·자산을 가진 한국인에게도 직접적인 함의를 갖는다.
이번 검토 자료에는 비우호국 법인과의 상호 정산, 자산 처분·출구(매각) 거래 등이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문서는 사실상 사법 실무를 이른바 '대(對)제재' 대통령령과 법률의 문구에 가깝게 끌어당기는 성격을 띤다.
문제는 이러한 법령의 문구가 다수의 경우 기업에 불편하거나 심지어 위험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더 벨은 이번 판례 정리가 비우호국 당사자와의 거래를 한층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에서 자산을 보유하거나 송금·매각 등 재산 거래를 검토 중인 외국인에게는, 향후 법원이 이러한 거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실질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이 제재·대제재 규정의 틀 안에서 평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지에 거주·체류하며 부동산·예금·사업 지분 등을 가진 한국인이라면, 매각·정산·송금 등 재산 관련 거래를 진행하기 전 관련 규정과 사법 동향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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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US투데이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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