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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서 납치돼 모스크바로 끌려온 러시아인, '국가반역' 혐의로 2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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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즈베키스탄서 납치돼 모스크바로 끌려온 러시아인, '국가반역' 혐의로 23년형

모스크바시 법원이 '국가반역' 혐의로 기소된 37세 러시아인 게오르기 피로고프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납치돼 모스크바로 끌려왔다고 주장해왔다.

모스크바 시법원은 모스크바주(Подмосковье) 거주자인 37세 게오르기 피로고프에게 국가반역 혐의로 엄격 체제 교도소 23년형을 선고했다고 독립매체 메두자가 매체 '메디아조나'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80만 루블의 벌금도 함께 부과했다.

이 사건의 세부 판결 내용은 판결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한 것으로, 재판 내용 전체가 공개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앞서 피로고프의 가족과 지인들은 그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신병이 확보돼 러시아 모스크바로 강제 이송됐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반역죄는 러시아 형법에서 외국 정부·조직에 협력하거나 국가 기밀을 넘기는 등의 행위에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최근 몇 년간 관련 기소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안팎의 인권단체들은 국가반역죄 수사·기소가 확대되면서 반전 목소리를 내거나 해외에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들이 잇따라 장기형을 선고받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판결로 피로고프는 향후 항소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에서 신병이 확보돼 러시아로 이송되는 사례는 과거에도 종종 논란이 돼 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유사한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참고한 원문 출처

KRUS투데이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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