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수사위, 외국인 '러시아 혐오·비우호 행위' 처벌 위한 형법 개정 제안

러시아 수사위원회가 다른 나라 국민을 '러시아 혐오'와 '비우호적 행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을 포함한 비우호국가 국민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러시아 수사위원회(СК)가 외국 국적자를 '러시아 혐오(루소포비아)'와 '비우호적 행위'를 이유로 형사 소추할 수 있도록 형법(УК РФ)을 개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동안 주로 러시아 국내 행위에 적용되던 처벌 논리를 외국 국적자에게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어서, 러시아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 일반에게 직접적인 함의가 있다. 특히 러시아가 '비우호국가(недружественные страны)'로 지정한 국가들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어, 현지 교민과 관련 인사들에게도 무관하지 않은 사안이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수사위의 '제안' 단계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처벌 기준, 실제 입법 여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지,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지는 향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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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US투데이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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